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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름다운 풍경

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하기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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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하기

.,..,.,,. 2017. 12. 20. 23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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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다시피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에게는 주거불안이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.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비교적 저렴한 주거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.





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혼인 합산기간은 5년 이내여야 하며,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

이외에 대학생 및 취준생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께서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, 역시 혼인 합산기간은 5년 이내이며,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. 이 밖에 예비신혼부부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

입주 신청을 하기 위해선 소득과 자산 기준도 총족해야 하는데, 먼저 자산의 경우 2017년 기준 세대내의 총자산이 2억 2천 800만원 이하이며, 자동차는 2,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

소득기준은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% 이하여야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


청약통장은 부부 중 한 분만 가지고 계셔도 되며,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과 같은 소득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




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6년이 제공되며, 이후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.




검색엔진이나 포털사이트에서 행복주택을 검색하시면,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안내 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입주자격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, 그 밖에 입주자 모집공고는 주택공사나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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